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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지식

국회 통과, 보건복지 정책 변화의 시작: 새로운 법률안 소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 2. 29.(목)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총 4개의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며, 이에 따른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밝혔습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대상자 중심의 의료·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국가·지자체 계획수립 및 책무, 선정·조사 등 절차, 제공되는 서비스, 기관 간 협조체계, 정보시스템 및 전담조직 설치 등 규정
이 법률은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추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암관리법 개정안
 - 주요내용: 암예방사업에 관한 조문과 암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을 서로 연계하여 규정
암관리법 개정안 역시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주요내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및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마지막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